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한 눈에 보기
구분내용공제대상금액연간 공제 한도
# 직장인 A씨. 최근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불안해졌다. 자신의 1년간의 소득, 지출 내역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환급 대신 세금을 더 토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금을 환급 받자고 무턱대고 지출을 늘릴 수도 없고 A씨는 관성에 이끌리듯 연말정산과 신용카드 공제에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 A씨처럼 '연말정산'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연말정산은 통상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올해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가에 따라 되려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모든 것
◆ 연말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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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
우선, 연말정산이란 의미부터 살펴보자. 국세청에서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급여에 따라 대략 산정된 수치로 미리 떼어간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개인의 소비패턴 혹은 전월세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세금을 공제 받는 양이 달라진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월급과 지출내역을 모두 따져 확정적인 세금이 정해지면, 그동안 내가 냈던 세금과 확정 세금을 비교해 돌려받거나 뱉어내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 정산 시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때 영향을 주는 공제 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을 깎아주는 개념이다.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차감해주는 것이다. 소득을 깎으면 그만큼 내가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과도하게 징수될 수 있는 세금을 완화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만큼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제해 주는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다.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춰 계산해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내게 부과된 총 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또 한 번 깎아주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세금액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앞서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결국 내가 실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이 된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이 있다.
◆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 공제, 어떻게?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해보자.
연봉 4000만원 직장인 A의 사용 내역결제수단사용액
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1,000만 원 이상의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신용카드는 15%, 나머지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
그런데 만약 이 직장인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만 모두 소비했다면?
연봉 4000만원 직장인 A의 사용 내역결제수단사용액
총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의 금액에 대해 15%를 적용 받아 150만 원만 소득공제 된다. 이 때문에 총소득의 25%를 넘게 썼다면,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한가지 알아둘 것은 신용카드 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 공제는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을 한도로, 연봉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50만 원의 한도로 공제받을 수밖에 없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한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된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제외 항목소득공제 중복 공제 항목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잘 받기 위한 꿀팁은?
10월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한다. 1~9월까지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할 예상 금액을 입력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해 보자.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지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공제 한도가 찼으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앞으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찼다면, 와이프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을 사용해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월급이 되기도 하고 폭탄이 되기도 하는 만큼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이나 한도와 같은 활용 팁 정도만 알고 준비해도 내 월급을 뺏기는 듯한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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