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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의 하루

2023 연금저축 개정 : 연말정산 세제혜택

by waterdog52 2023. 2. 28.

안녕하세요 물개입니다.

대부분 2023년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2월에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납입 또는 환급을 받으셨을 텐데요.

2022년에 소득, 소비 그리고 세제혜택을 이용한 금액에 따라 많이 돌려받으신 분도 있고 많이 뱉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추가납입의 경우, 2022년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내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까운 기분이 드셨을 텐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연말정산 세제혜택 중 하나인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연금저축이란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 및 장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저축상품'입니다.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미래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이에요.

물론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두는 데 있어 묶이는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세재혜택을 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세제혜택도 받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예요.

 

 

먼저, 2023 연금저축 개정안을 확인해 볼까요?

2023 연금저축 개정안

2022년까지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납입한도가 50세 미만은 700만 원, 50세 이상은 900만원이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50세 미만이기 때문에 700만원이 납입한도였어요.(연금저축 4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그리고 소득에 따른 세액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5만원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84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23년이 되며 개정안이 변경되었고 나이와 상관없이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됐어요. 5500만 원 이상과 5500만원 이하의 세액 공제율은 이전과 동일하게 각각 15%와 12%이기 때문에 900만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각각 135만원과 108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2년간 꾸준하게 700만원씩 납입하고 있었고 올해는 약 60만원을 개인연금으로 납부했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9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개의 연금계좌 납부 기록

여기서 문제는 9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경우, 55세가 넘어야 일시불이 아닌 10년 이상의 연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만일의 상황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시기가 되어 연금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55세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금액만 넣는 게 좋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종합 소득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하여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세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2년간 700만원을 냈는데 700만원씩은 저축해 놔도 괜찮겠다는 판단으로 시작했지만 올해 900만원으로 오른 것을 다 채울 수 있을지는 12월까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말까지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만약 나중에 연금계좌를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연금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나눠서 입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시 1)

연금저축 A = 300만원

연금저축 B = 300만원

퇴직연금 A = 150만원

퇴직연금 B = 150만원

=> 이렇게 4개의 계좌에 나눠서 입금하게되면900만원의 세제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저축 A만 해지하게 되면 200만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2)

연금저축 A = 150만원

연금저축 B = 150만원

연금저축 C = 150만원

연금저축 D = 150만원

퇴직연금 A = 150만원

퇴직연금 A = 150만원

=>총 6개의 계좌를 이용해 900만원을 채우고 해지 시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의 단점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납입하고 그 금액으로 연금저축 펀드/ETF/리츠등을 매수/매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이 있다면 복리로 돈을 굴릴 수 있는데 계좌별로 운용을 따로 해야 하니 그만큼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니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연금저축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알아보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좋은 혜택임은 분명 하나 정말 좋은 혜택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앞으로 꾸준히 넣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납입한 돈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해서 매번 공부하고 고민을 해볼 거예요.

(공부하게 되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서는 추후 게시글을 통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상 물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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